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기농 발암물질 주장은 가설, 농가 쫓아내려는 시도일 뿐

의원명 : 김영환 발언일 : 2010-11-25 회기 : 제255회 제4차 조회수 : 1384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해안포 피폭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이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배복철 선생님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민족 비극 속에서 부디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 자세로 단호하지만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이 고통과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팔당유기농단지 발암물질 생성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김문수 지사님의 주장이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 주장은 그 어떠한 구조적 분석 없는 가설을 사실화시키고 이를 홍보하고 종국에는 이것을 빌미로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어 20년 동안 관리되어온 이 팔당유기농단지 농가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구조적 분석이 있는 논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문수 지사님은 흔쾌히 충분한 분석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저에게 아무런 자료제출 행위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최소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검증된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통계분석모델을 근거로 김문수 지사님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한낱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팔당유기농단지가 염소소독 과정에서 부식토, 정확한 원인이 부식토였습니다. 그러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트로할로메탄류를 일으키는 것은 정확히는 휴믹물질입니다. 그것을 통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학교 때 과학적 방법론, 일반적으로 통계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Mulitple Regression Model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Y는 팔당상수원 이제까지 발암물질 계측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소독 과정 이후에 발암물질 생성치가 있어야지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X₁, X₂, X₃구조적 변인들에 대한 Xn까지 최소한의 분석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X₁팔당유기농단지에서 발생한 휴믹물질과 그다음에 Y에서 발생된 발암물질 생성치가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미분을 하면 결국에는 편미분을 a₁이 나옵니다. a₁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라는 것은 오차범위, 신뢰도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계수여야 됩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님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근거에서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결국 이 a₁값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데이터들, X₁데이터들, X₂데이터들, X₃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적 차별을 두고, 왜냐하면 흘러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정확히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구조적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이러한 최소한의 분석을 담은 논문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재연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 트로할로메탄류 계측치 요구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조사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5분발언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단 세 곳, 세 곳이 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준치 이하로 성남, 수지, 시흥, 이 세 곳만 제출되었습니다. Y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팔당유기농단지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적 제약요인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설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기농단지 것인지 아니면 상업시설 것인지 아니면 상류층 문제인지 이런 원인들을 구조적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제까지 통제하지 않은 팔당수질관리책임자인 김문수 지사님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헌법 7조1항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생성시킬 수도 있다도 아니고 과학적 사실이라는 주장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이러한 권력이 이러한 것을 빌미로 사악한 권력, 나쁜 권력으로 변질되기 전에 저는 김문수 지사님의 양심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쁜 권력으로 변질되기 전에 저는 김문수 지사님의 양심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