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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설치 '광역화'가 바람직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1-02-15 회기 : 제256회 제1차 조회수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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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묘의 무분별한 설치와 포화로 인해 환경폐해로부터 녹지의 보존이란 환경보호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화장장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국가의 강력한 화장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식변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등으로 화장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은 여유가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사시설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할 국민복지시설이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기주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문제인데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시설 51개소 중 수도권은 4개소인데 반해 비수도권이 47개소로 전체 화장시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4,800만 명 중 수도권에 약 50% 가까이가 모여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의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화장률은 현재 65%이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부산이 82.5%, 서울이 72.2%로써 화장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될 경우에 2025년경에는 화장률이 80%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우리의 중장기 수급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시설 건립을 시도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포기하거나 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사는 가까운 미래에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닥쳐오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용인시 등 6개 시군에서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마다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면 이해당사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마다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광역화장장으로 설치할 경우보다 갈등을 겪게 되는 주민들과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아지게 돼서 갈등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천시 화장장으로 입지의 여건상 부천시 내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상황인데도 부천시내에 화장장 설치를 감행하다 보니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병렬적, 중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란 광의적 측면에서 광역화장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대상입지가 시군 내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으로 확대되므로 입지여건 및 입지환경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갈등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비해서 화장장 건립을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광역화장장 확충계획을 만들어 경기도가 직접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원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소망 모두 이루시고 1년 내내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