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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특별채용 실시 제안

의원명 : 배수문 발언일 : 2010-11-09 회기 : 제255회 제1차 조회수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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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올해 7월 19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 같은 법 규정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기준인 2.3%를 떠나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4%까지 추진하겠다. 경기도 144개 공공도서관마다 한 명 이상의 자폐증 장애인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지사의 이 한마디는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자폐성 장애인 사서보조원 시범사업 내용에는 24명의 장애인에게 총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도내 공공도서관 채용 확산 방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행정도우미 배치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확대를 촉구하며 우선은 경기도 144개의 공공도서관에 사서업무 보조원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약속이 실현되어 모든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의 장애인학교인 해솔학교에서 실시한 도서 사서보조원의 자폐성 장애인 배치 관련하여 공공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공공분야 사회적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필요한 근로시간은 3~6시간이 83%를 차지하고 월 급여는 60만 원 이하가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이란 질문의 답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이 41%, 법규와 관련 조례 제정이 24%, 사회적 인식개선이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많은 급여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갖고 비장애인과 차별의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것이 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복지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접한 ‘세상의 중심에 서는’이라고 적힌 슬로건이 아직도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복지종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및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0.84%, 2010년도 1.01%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과 장애인 우선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립도서관이 경기도에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사서보조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심어주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3%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될 때까지 장애인 제한경쟁을 통해 특별채용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와 교육청은 도내 공공도서관 144개소에 장애인 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상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4조 “도지사는 중증 장애인을 경기도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신규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와 교육청은 상기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장애인 보호자, 현장의 선생님들,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교육청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