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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 경유차 단속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실시해야

등록일 : 2020-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5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통계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중형소형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단속을 하려면 제반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한다우리나라 자동차 검사기준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차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왜 합격한 차량도 폐차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환경국은 비합리적인 단속 기준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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