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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의원, 평택항만공사 행감에서 과다한 심사수당, 적정 기준 마련 필요

등록일 : 2020-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11. 12()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권 의원은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 평택항 서포터즈를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41명 중 37명이 20대이며, 대학생이 34명으로 확인된다서포터즈 구성이 편중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사장은 선발 조건과 기준을 통해 서포터즈를 구성하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홍보를 온라인, SNS 등을 통하여 해야되기 때문에 활동이 용이한 학생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2, 3기 구성시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서포터즈의 노력이 평택항의 홍보 활성화로 직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평택항 서포터즈 행사 참여를 위해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린 인원들이 있음에도, 교통비 및 참가비 등이 일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문 사장은 평택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앞으로는 회의 참석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평택항만공사 인사위원회 심사수당을 보면 최근 3년동안 1030만원으로 불규칙적이며, 심지어 2020년에는 30만원으로 일괄지급되었다며 수당 집행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은 “2020년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심사시간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서포터즈에 대한 수당 지급과 함께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 철저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사장은 올바른 지적이며,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20188월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직책수행비 수령 및 리베이트 수수 등의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그해 신규채용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올바른 지적이며, 문제가 있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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