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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의원, 경기도체육회 부적절한 변호인 선임과정 질타

등록일 : 2020-11-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1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부적절한 변호인 선임과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장이 대립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체육회 변호인 선임을 체육회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 게다가 수임료가 최저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것이 체육회의 이익을 위한 처사가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체육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리인이 경기도체육회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총회 의결사항 중 기피 제척을 준용해서라도 본인이 개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무의 중대하자를 적어도 체육회 총회의 감사가 지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 의원은 결국 체육회장이 본인 소송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사무처장 직무대리인에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체육회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라는 거대조직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결코 경기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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