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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의원,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의통과 상임위가결

등록일 : 2020-04-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75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고양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운선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써,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운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민주주의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민주성 및 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0422 남운선 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