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엠블럼 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고양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운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육협력지원사업의 취지인 도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기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등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남운선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보고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제고시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책임과 관리 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422 남운선 의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