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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의원,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및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등록일 : 2020-04-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개정사항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평가된다.

 

 오지혜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되어야 하고 본 조례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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