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회의】
- 일자 : 2024. 12. 18.(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상정 >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양우식 의원)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정책 효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이에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에 개최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의 실제 데이터를 소개하며, 시간제 속도조정이 정책 실효성과 시민 공감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사업에서, 심야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속도준수율은 49.3%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의 유연한 운영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실증 결과입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 “저속 주행을 강제하는 현재 제도는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속도제한의 도입을 촉구했다.
▲ 7월 발의 예정 조례안, 제도화 위한 첫걸음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는 7월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간대별 보행자 통행량, 시설 특성 등을 반영해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변형 표지판 설치, 전문가 자문 절차, 시범사업 추진, 홍보·정보 제공,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 절차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행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과학적 데이터, 도민 의견, 기술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호와 효율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12. 18.(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상정 >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양우식 의원)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11. 2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민 의원)
8.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고준호 의원)
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10.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양우식 의원)
11.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종영 의원)
1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1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18.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유호준 의원)
19.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20.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2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의원)
2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의원)
23.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김정호의원)
2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의원)
< 상정 >
2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8.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0.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32.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33.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3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35. 2025년도 경기도예산안(도지사)
36. 2025년도 경기도교육감예산안(교육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9. 9.(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개의 및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제2차 회의】
- 일자 : 2024. 9. 10.(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9. 11.(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위원회)<원안가결>
【제4차 회의】
- 일자 : 2024. 9. 13.(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원안가결>
5.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 일자 : 2024.6.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를 “교섭단체가”로 수정함.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수정함.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규정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원안가결>
- 일자 : 2024.6.19.(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원안가결>
- 일자 : 2024.4.16.(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수정가결>
- 상징물 중 안 제3조제1호 ‘문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휘장이나 철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징물의 허가, 사용 등의 관한 사항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수정가결>
- 안 제7조제3항의 ‘의장’의 의미가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장’이 아닌 사전에 약칭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해석되어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함.
-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 조직 구성권한이 없어 전담부서 설치 조문의 내용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수정가결> - 추후협의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정책 효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이에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에 개최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의 실제 데이터를 소개하며, 시간제 속도조정이 정책 실효성과 시민 공감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사업에서, 심야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속도준수율은 49.3%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의 유연한 운영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실증 결과입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 “저속 주행을 강제하는 현재 제도는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속도제한의 도입을 촉구했다.
▲ 7월 발의 예정 조례안, 제도화 위한 첫걸음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는 7월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간대별 보행자 통행량, 시설 특성 등을 반영해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변형 표지판 설치, 전문가 자문 절차, 시범사업 추진, 홍보·정보 제공,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 절차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행자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과학적 데이터, 도민 의견, 기술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호와 효율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회장 이홍근 의원)」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영, 문병근, 신미숙, 임창휘, 조미자, 조용호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지난해 9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5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재무제표 개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톺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강의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기업 및 공사 6개, 출연기관 중 규모가 큰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의정활동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회는 금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다. 보고서에는 연구단체 회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성 평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조례 개선방안 등 의정활동 활용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1의원-1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확보 및 독립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 및 국장 직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9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