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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자인공지능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간 융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고, 센터가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및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핵심 분야”라며 “경기도가 제도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목)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60210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제도 기반 강화... ‘양자AI융합기술센터’ 조성 본격화 (1).jpg 260210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제도 기반 강화... ‘양자AI융합기술센터’ 조성 본격화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