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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60209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통과 (1).jpg 260209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