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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화)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특급 및 1급 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법정 점검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점검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은 2022년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지역”이라며 “그 이후에도 특급·1급 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점검 대상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경기도와 소방본부는 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시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51112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1).jpg 251112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3).jpg 251112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