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김달용 주택과장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준칙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안내문을 일선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안내 공문을 시군에 보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지만, 고양특례시는 우선적으로 관내 공동주택별로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입주자대표 교육 등에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231219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따라 현원 보육료 5% 이내 임대료 산정 (1).jpg 231219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따라 현원 보육료 5% 이내 임대료 산정 (2).jpg 231219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따라 현원 보육료 5% 이내 임대료 산정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