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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송미경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갖고, 장한별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대안학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의 간디청소년학교가 최초의 미인가 전일제 대안교육기관으로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기반한 학교운영에 대한 반발로 확대되었고, 현재 경기도에만 220여 곳의 대안학교에 7천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정작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담하던 중에 장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향후 심의 일정과 조례 제정 이후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대안학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한별 의원은 “대안학교에는 엄연히 공교육에 재학하는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우리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시대정신에 맞다”고 전하고, “특히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는 대안학교를 찾아간 것 뿐인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부실 문제는 덮어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니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12억 원을 의회가 증액·편성했다”고 전하고,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상임위 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현재 등록된 56 곳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8일(금)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31208 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 지원한다 (1).jpg 231208 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 지원한다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