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필수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박신영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필수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필수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식대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업무상 필수 경비인 교통비, 통신비를 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비, 통신비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보와 처우개선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필수 및 돌봄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재난 약자’다. 재난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취약하며,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필수 및 돌봄 노동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해 좌장으로 필수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30713 박옥분의원, 필수,돌봄 노동자 업무상 필요한 경비(교통비, 통신비) 지급해야..1.jpg 230713 박옥분의원, 필수,돌봄 노동자 업무상 필요한 경비(교통비, 통신비) 지급해야..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