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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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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220708 최민 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실시.jpg 220708 최민 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실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