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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 협의 완료된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훼손지정비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을 연계시키고, 훼손지 범위·복구면적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1108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결실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문 (1).jpg 211108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결실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문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