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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경희의원, 경기도 자연휴양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10-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6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하여,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여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면서, 이를 통하여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남양주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기에” 기쁘다고 말했다.

문경희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