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시ㆍ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등이 확보되도록 하여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