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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몇 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2)은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 조례안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방재율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나요?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와 사고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 “주요내용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사고에 대한 자료요청,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이러한 조례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경기도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방재율 의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인 가스파이프 가스 유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방재율 의원은 “이러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 후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라면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례 제정의 한계 등에 따른 몇몇 이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후 점진적인 개선을 하면 된다.”면서 제도의 시행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210908 방재율 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210908 방재율 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jpg 210908 방재율 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