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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방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10611 김용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210611 김용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