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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개정 논의

등록일 : 2020-12-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7,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복지지원 실무자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자와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관리공단 이정규 중앙지원센터장, 경기복지재단 박경아 팀장, 오산대 노상은 교수, 늘푸름 김미경 시설장과 함께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주거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및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의 개정 논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정규 센터장은 현재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주거복지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노숙자정신질환자 등 사회에서 외면 받는 이들의 주거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주거약자’, ‘주택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경기도 지원주택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검토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하루징사업, 임대사업, 주택개조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주택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주거복지의 열악한 현장을 살피어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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