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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진연의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 및 청소년육성기금 용도 확대

등록일 : 2020-10-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91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중등교육법10조의2에 의거하여 2021년 이후 고등학교 등의 전학년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됨으로 본 조례의 학업 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 장학금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였다또한 청소년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이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금 사업 중 학업장학금의 근거 삭제 및 생활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이진연 의원청소년 정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분야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이에 기존에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이 받던 장학금을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교 차별없는 교육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안건 심의 시 청소년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저조에 대한 우려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바, 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청소년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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