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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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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개발제한구역팀 조영훈 팀장 및 담당 주무관들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 및 담당자들과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균 의원은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전임 담당자와 협의해 온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1971GB가 지정되어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주민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28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1).jpg 200828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