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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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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개발제한구역팀장 및 남양주시 도시국 우진헌 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관계자들과 함께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창균의원이 발의한 GB(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20. 7. 24)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GB내 설치되어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농지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창고용지)를 받아야 하나,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먼저 경기도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훼손지 정비사업 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식품부에 협조 요청(’20.5.19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한 상태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규 개정(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면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 추진하거나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조합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균 의원은 “1971년 환경보존을 위해 GB를 지정하였고, 관련법은 위헌판결받은 바 있다.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침해당해 왔는데도 소수의 주민들이라 해서 모두 외면해 왔다. 공직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피해 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소외당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31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 논의 (1).jpg 200731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국토부 협의 결과 논의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