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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봉의원,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민원상담

등록일 : 2020-07-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7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79일 주민대표 3명과 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민원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원도봉지구)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구단위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시유지 불하 및 이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관계자는 임대토지 조기 불하는 사업 결정 완료 이후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매각 여부 및 절차를 별도 통보 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시행여부가 결정되는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당 용역은 2012년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부의견을 수렴한 기본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 후 결정되었다설명하였다.

 

이영봉도의원은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양측 모두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해당지역은 과거에 큰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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