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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성훈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4-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9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고령자소득층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 박성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29 박성훈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