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정윤경 의원, 경기도 전통사찰의 효율적 지원근거 강화
등록일 : 2020-04-2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89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경기도 내에는 104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이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루어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통사찰의 보수, 복원, 문화유산으로의 활용, 문화행사’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추민규 의원, 하남스포츠강사협회 관련 간담회 실시
다음글보기
다음글
신정현 의원,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 정책토의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