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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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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남양주5)8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간담회에는 이창균의원을 포함하여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0409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 (1).jpg 200409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