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장태환의원,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원관련

등록일 : 2020-03-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6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장 제31-3-2항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15미터 이상 및 소로28m이상)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왕시 관내 지방하천은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청계천, 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장태환 도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200323 장태환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원 관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