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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태환의원,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 조례안 제정

등록일 : 2019-1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8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건설기계 지역 행정발전협회 회장 및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태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일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건설기계 지역 행정발전협회 서성춘 회장은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안이 업체보호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현장 종사자분들과 만나 실정에 맞는 내용과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하루빨리 경기도교육청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건설기계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길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91218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간담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