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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에 매몰된 지하식 소화전 등 외관상 눈에 띄지 않아 도민의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위치에 대한 표식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화재발생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매립식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작 불법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은 주차하는 곳에 소화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소화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늘어난다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91217 김직란 의원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