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장태환의원,의왕상담소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관련 논의
등록일 : 2019-10-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15
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의왕내손가구역 일부 주민들과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왕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1년 5월 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더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의왕내손가구역은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해당주민은 158세대 중 약 45%의 세대가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고,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재개발 해제의 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합원들의 의지와 협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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