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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 의원은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으로 집계되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교육시설’(5.8%),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등의 장소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0710 진용복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관련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1).JPG 190710 진용복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관련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