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김종찬의원,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8-02-2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23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이용자서비스 만족도도 90점에 육박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아이돌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을 통한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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