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6
김영협의원,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관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2018년 1월 11일경 시행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협 의원은 “연간 공인중개사의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소홀하게 있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