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0. 17()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실무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안과 설문안 각각에 대하여 열띤 종합토론을 펼쳤다.

 

먼저 지방분권위원회 실무 소위원회(안영훈 위원장)에서 마련한 설문안에 대해서는 설문의 취지 및 배경, 그 활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방분권의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고 도민의 이해를 위하여 문항을 좀 더 쉽게 다듬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화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자, 카카오톡, SNS와 도청·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설문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 개헌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국가의 구체적인 표현, 헌법차원에서 지방사무의 구체적 명시, 사법기관에 대한 규정 추가, 집행부와 의회 구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경기도의회만의 특징이 담긴 고유의 개헌안 마련 필요성 등의 쟁점에 대하여 집중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끝에 지방분권위원회는 소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삼아 경기도의회안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조문을 추가한 뒤 정제된 법률문장으로 다듬어 추가 논의키로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11월중 설문조사와 권역별 도민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그동안 소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위안을 기초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마련하여 타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노력으로 역사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2017.10.17.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제3차 회의 (18).JPG 2017.10.17.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제3차 회의 (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