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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훈의원,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개정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7-09-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5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자유한국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실태를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전용 버스정류장의 설치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도로에 어린이 전용 정류장을 설치한 안산시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을 소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초록정류장의 사업성과를 안산시와 공유하여 경기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