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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준의원,세외수입 미납액관련 시급대책마련

등록일 : 2017-08-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6

최근 5년간 31개 시군이 부과징수 한 세외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간 평균 47,121억원을 부과해 35,826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190억원은 미수납액, 1.031억원은 결손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수율 76%에 결손율 10.1%는 일반적인 조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5년간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551,228백만원, 고양 477,756백만원, 성남 410,534백만원 등이며 결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140,221백만원, 성남 65,602백만원, 화성 43,530백만원 등이었다.

 

특히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인(65%), 파주(68.4%), 남양주(69.5%) 등과 결손액이 많은 용인, 성남, 화성, 수원 등은 경기도의 회계감사 시 어떤 지적을 받았고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미수납액

(5년누계)

 

용인

  551,228

 

 

고양

  477,756

 

 

성남

  410,534

 

 

화성

  337,970

 

 

평택

  231,546

 

 

 

 

 

 

 

 미수납액

결손액

결손율

용인

  551,228

  140,221

25.4

성남

  410,534

    65,602

16

안양

  100,936

    14,176

14

화성

  337,970

    43,530

12.9

수원

  259,125

    32,893

12.7

 

세외수입은 자산 매각대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개발행위의 인허가와 맞물려 부과되는 것으로 체납하거나 연체할 수 없음에도 이처럼 징수율이 낮고 체납결손처리 하는 금액이 큰 것은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와 같이 최저의 징수율에 최고의 미수납액 최대의 결손액을 허용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의 차원이 아니라도 공권력 집행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도는 그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정권고 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처럼 시군의 자체 세외수입 관리에 태만한 것은 자칫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방재정 대폭이전의 로드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속히 자체 분석하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여 최선의 방책을 각 시군에 통보함과 동시 도 의회에도 보고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