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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재순의원,'도민헌장'개정을 위한 소위원회구성관련

등록일 : 2017-07-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이 추진하는 경기도민헌장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민헌장은 지난 1977년 제정되어 40년이 지났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헌장의 존재를 도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이용도 거의 되지 못해 사문화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작년에 박재순 의원은 경기도민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위한 작업에 몰두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민헌장 개정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3당 간사(박창순 민주당 의원, 이영희 자유한국당 의원, 김시용 바른정당 의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경기학을 이끌고 있는 강진갑 교수(경기대), 윤여빈 박사(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이지훈 박사(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이달호 박사(수원화성연구소)2명의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김영민, 성은빈)이 소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 1월에 도민 1,299명이 제출한 도민헌장의 개정의견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도민의 뜻과 함께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상이 종합적으로 헌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공감하고, 도민헌장 초안 작성에 들어 갔다.

 

이날 회의를 주제한 박재순 의원은 작년 경기도민헌장 조례안 제출 이후 지난 16개월 동안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2차례의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뜻과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각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헌장에 담아낼 수 있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님들과 경기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도민헌장의 초안 작성과 탈고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경기도 도민의날 및 도민헌장 제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도민헌장개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