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김유임의원,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및 운영등조례안 통과관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과 조정 기능 수행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례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과 사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다.
올 3월 실시된 경기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불공정거래 행휘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며 필요한 조례로 평가된다.
본 조례에 제정에 따라 설치된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통하여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유임 의원은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며, 추후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