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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곽미숙의원,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지원조례안가결관련

등록일 : 2017-07-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3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 7. 12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 정의 등을 올 9월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대부분 약탈 또는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경기도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주권 회복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천오층석탑, 벽제관지 육각정, 강희맹독조도(이상 일본), 국청사 감로탱화(프랑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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