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조재욱의원,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복지회관 설치가능조례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7-06-1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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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에 주민복지회관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규모 및 용도를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 이하)로 한정하였다.
이 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LPG 소형저장탱크와 함께 주민복지회관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에 주민복지회관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복지 및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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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