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4
박근철의원,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관한조례 통과관련
등록일 : 2017-06-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7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남경순)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중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지원사업 내용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장년을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원사업에 홍보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근철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관련 지원사업 추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중장년들의 취·창업이 더 활발해져 근래 장기화 되고있는 경기침제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인 320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김경자의원,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관련
다음글보기
다음글
서진웅의원,경기도 지역삭원 상생협력 촉진및 지원조례 통과관련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