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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미리의원,도교육청 부교육감,교육국장 민주대표단 방문사과관련

등록일 : 2017-06-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00

13일 경기도교육청 문병선 제2부교육감과 방호석 교육2국장은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 학부모에 유포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협박성 문건의 작성과 유포, 그리고 내용상의 일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민주당 대표단을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의 이번 방문 사과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었던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작성하여 유포한 문건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며, 오직 방과후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조례가 시행된다면 방과후 교육이 위축되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도 어렵다며 반드시 부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조례 어디에도 방과후 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바가 없는데도 교육청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이 스스로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 학부모를 선동하여 의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라며,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면피를 위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협박성 문건의 작성과 유포,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조목조목 정확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유야 어찌 됐든 의원의 의정활동에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일부 문건의 과장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편 도내 일부지역에선 지역 도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투표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 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가 무차별 유포되어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아직 문자의 출처조차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제320회 정례회에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