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5
김상돈의원,체육동호인조직과 스포츠클럽 근거마련관련
등록일 : 2017-05-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0
경기도의회 김상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체육동호인조직과 스포츠클럽”을 함께 육성?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상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하였고 2017년 5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생활체육 활동의 출발점인 자발적인 모임인 체육동호인 조직을 스포츠클럽과 함께 육성?지원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특히, 지원 대상에 우리고유의 전통종목 생활체육 종목을 확대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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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생활체육의 규모가 커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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