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의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개정촉구관련
2017-05-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예방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등 주요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지식의 도입 등으로 도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5-12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