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김종석의원,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조사관한조례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7-05-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 부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석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