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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재우 의원,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부

등록일 : 2017-05-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52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9일 제319회 임시회 안건으로 윤재우 (의왕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회부 하였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의회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운용,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 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우의원은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권익과 활동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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